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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법인택시기사 월소득 187만원…버스기사의 62%
  • 이호돌 기자
  • 등록 2013-06-24 22:1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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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동률 72%…건당 평균 영업거리 5.4km 평균 요금 6천원
 

서울시내 법인택시기사의 월평균 소득이 187만원으로 근로시간이 더 짧은 시내버스기사의 62%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법인택시의 승객 1인당 평균 이동거리는 5.4km였으며 평균 6000원의 요금을 냈다.

서울시는 작년 말 전체 법인택시 2만1322대에 장착한 택시정보시스템 자료와 255개 법인택시업체로부터 받은 2011∼2012년도 운행기록장치자료, 임금대장 등을 바탕으로 법인택시기사 처우 실태를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23일 밝혔다.

서울시 법인택시의 가동률은 72%로, 나머지 6000대 정도는 운수종사자가 부족해 운행하지 못하고 있다.

법인택시 1인당 일평균 주행거리는 총 221km로, 이 중 손님을 태우고 영업하는 거리는 141km(실차율 64%). 평균 영업거리는 건당 5.4km로, 평균적으로 승객이 지불하는 요금은 6000원 수준이었다. 시민들이 주로 단거리 이동수단으로 택시를 이용한다는 것이다.

법인택시기사는 하루평균 10시간 40분을 일하고 10만8900원의 사납금을 냈다. 매달 26일을 근무해 월 정액급여를 약 120만원(세금 공제 전) 받고 있으며, 여기에 매일 올리는 현금 수입(초과운송수입) 67만원을 합해 약 187만원의 월 평균 소득을 올리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는 하루 7.2시간씩 매달 22일 일해 평균 300만원을 받는 시내버스 운전기사 월소득의 62% 수준이다.

법인택시기사의 85.9%는 사납금 이상의 수입을 올려 남은 돈을 가져갔다. 하루 수입은 사납금을 포함해 14만∼15만원이 12.6%로 가장 많았고 13만∼14만원이 12.0%, 15만∼16만원이 11.9%, 16만∼17만원이 11.6% 순이었다.

사납금 미납액은 정액급여에서 차감해야 하기 때문에 택시기사들이 사납금을 채우기 위해 과속, 신호위반, 승차거부 등을 하는 경우가 잦아 개선이 시급하다고 서울시는 지적했다. 게다가 법인택시기사들은 하루 평균 36.6ℓ의 유류를 소비하지만 25ℓ에 대해서만 회사가 유류비를 대고 나머지는 기사개인이 부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법인택시 기사는 매달 추가 유류비로 25만원을 부담해야 해 실소득액이 월 25만원 가량 줄어든다고 서울시는 밝혔다.

택시 관련 교통사고 건수는 전체 서울시내 교통사고의 23.8%(2011년)를 차지했다. 특히 법인택시 교통사고는 개인택시 교통사고의 5.7배 수준으로 전체택시 교통사고의 80.9%를 차지했다.

열악한 근무환경에 따라 법인택시기사의 평균 근속연수는 2.8년에 불과했고 신규입사자 중 1년 이내 퇴사자 비율도 38%나 됐다.

열악한 처우는 택시서비스 수준 저하로 이어졌다. 120 다산콜센터로 접수된 교통관련 민원건수 중 택시 관련 불편 민원건수는 전체의 75%에 달했고 택시 관련 불편 민원건수 중 승차거부 신고건수는 40%나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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