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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택시 기본요금 2200원→2800원 인상
  • 강석우
  • 등록 2013-06-24 21:5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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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후 요금은 그대로 7월부터 시행
경남지역 택시 기본요금이 7월1일부터 2200원에서 2800원으로 오른다.

경남도는 지난 20일 오후 소비자정책위원회를 열고 2㎞까지 2200원이던 중형택시 기본요금을 2800원으로 600원 인상하는 택시 운임·요율 조정안을 의결했다.

거리와 시간운임은 143m 또는 34초 만에 100원씩 오르는 현행 방식을 그대로 유지키로 해 전체 인상률은 16.97%로 결정됐다.

인상된 요금은 각 시·군 통보 및 고시 절차를 거쳐 7월1일 새벽 4시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이번 택시 요금은 지난 2008년 12월 이후 4년 7개월 만에 조정되는 것이다.

경남도는 택시운전자 처우개선, 운송원가 상승, 택시업계 경영개선과 LPG 가격상승에 따른 요금 현실화를 위해 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소비자정책위는 지난 4월 23일 회의에서 택시요금을 기본요금 2700원, 거리와 시간운임은 148m, 36초로 의결한 바 있어 이번 인상안은 개운찮은 뒷맛을 남겼다.

경남택시조합은 당시 결정에 반발하며 요금조정 신청 자체를 철회하고, 원가용역을 거쳐 이번에 요금 인상을 새로 신청했다.

경남택시조합은 “지난해 초 원가용역을 거쳐 요금 인상을 신청했지만 경남도가 이를 검증하는 데 시간이 너무 걸렸고, 지난해와 올해 물가변화도 반영이 안돼 이번에 새로 요금조정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경남택시조합은 당초 기본요금 3000 원에 거리와 시간운임은 113m, 28초로 상향 조정하는 등 30.16%를 인상해 줄 것을 신청했다.

이날 소비자정책위에서 일부 위원은 지난번 택시업계가 소비자정책위 결정을 거부하고 2개월 만에 새로 요금조정을 신청한 데 강한 불만을 표시했다.

이 위원은 “소비자정책위 결정에 대해 택시업계가 철회해 버리면 또다시 심의해야 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며 문제를 제기하고 “택시업계가 원하는 결과가 나올 때까지 개최하는 회의에는 들러리설 수 없다”며 퇴장했다.

이날 소비자정책위에는 전체 25명 가운데 18명이 참석했으며, 인상안 결정은 1명이 퇴장한 가운데 이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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