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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비리 제보했다가 되레 외압 받은 택시기사
  • 강석우
  • 등록 2013-06-24 18:5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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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의회 공무원이 근무를 하지 않고도 휴일에 근무를 한 것처럼 수당을 타기 위해 택시를 잡아탔다가 이 택시기사가 대전시청에 관련 정황을 제보했지만 시청은 오히려 제보자를 추궁한 것으로 알려졌다.

MBC가 지난 22일 보도한 바에 따르면 지난달말 토요일 오전, 대전시 서구 둔산동에서 한 여성 공무원은 친구와 함께 H(57)씨가 모는 택시를 탔다.

이 여성은 H씨에게 "시의회로 가달라"고 말했다. 여성은 친구에게 "휴일 근무 찍고 다시 집에 가서 자려고"라고도 했다. 이는 H씨 택시 내부에 있는 블랙박스에 고스란이 녹화됐다.

이어 택시가 대전시의회에 도착했고 해당 여성은 H씨에게 다시 "이 앞에서 기다려주시면 제가 이거(출근카드) 찍고 얼른 나올게요"라고 했다. 근무 수당을 더 챙기려고 실제 근무를 하지 않고도 근무를 한 것처럼 버젓이 위법 행위를 한 것이다.

H씨는 이런 상황에 기가 막혔고, 이를 대전시청에 제보했다. 하지만 이틀 뒤 대전시 택시업무 담당 공무원은 H씨 택시회사 회장에게 전화를 걸어왔고, 회장은 인허가 관련 문제 등이 걸려 있으니 H씨에게 사안을 좋게 해결하라고 말했다고 MBC는 전했다.

보도에 따르면 대전시는 그 여성 공무원을 징계하기는 커녕 오히려 H씨가 제출한 블랙박스 영상이 불법이라며 추궁하기도 했고, H씨의 이름과 전화번호를 해당 여성에게 유출하기도 했다고 한다.

때문에 H씨는 해당 여성 가족들로부터 전화와 메시지를 받는 등 지속적으로 괴롭힘을 받아야 했고, 사태를 뒤늦게 파악한 대전시청이 H씨의 신원을 유출한 공무원에 대한 징계 위원회를 열기로 했다고 MBC는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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