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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매매·폐차업자 업무 수행정보 전송해야
  • 이병문 기자
  • 등록 2013-06-24 06:5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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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토부, 자동차생애주기 토털이력정보체계 구축
앞으로 중고차를 살 때 해당 자동차의 정비 이력을 확인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자동차 정비·매매·폐차업자가 업무를 수행한 경우 그 내용을 자동차정보시스템에 전송토록 해 자동차관리 상황정보를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자동차생애주기(Life Cycle) 토털이력정보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라고 23일 밝혔다.

국토부는 자동차 생애주기 내 토털이력정보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고 기타 자동차 정비업역의 확대와 등록기준 완화 등을 골자로 한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하고 7월8일까지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자동차관리사업자가 업무를 수행할 때 관련 정보를 자동차정보시스템에 전송하도록 했다.

정비업자는 등록번호, 차대번호, 주행거리, 주요 정비내용 등을, 매매업자는 중고자동차성능점검기록부를, 해체재활용업자는 폐차인수증명서(등록번호, 차대번호, 원동기형식 등)를 자동차정보시스템에 보내야 한다.

정비업자의 정비업무영역도 확대했다. 지정폐기물(엔진오일, 에어클리너를 제외한 필터류, 부동액, 배터리)로 지정돼 폐기 때까지 관리되는 항목과 일부 안전과 관계있는 항목(휠밸런스, 냉각팬, 라디에이터, 수온조절기 등)은 정비업자가 업무를 수행할 수 있게 됐다.

자동차정비업과 매매업의 등록기준은 완화했다. 자동차매매사업자의 출구·입구 기준을 도로폭 12m 범위 내에서 시·도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자율성을 부여했다. 또 정비업 중 디젤과 가솔린만을 전문으로 정비하는 경우 디젤과 가솔린에 부합하는 시설만을 확보토록 했다.

이번 개정안은 법제처 심사 등을 거친 뒤 9월1일 자동차관리법 시행일에 맞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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