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월21일 전국전세버스연합회 임시총회에서 이병철 회장을 선출한 결의가 적법하다는 법원 결정이 나왔다.
23일 전세버스연합회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제50민사부(재판장 강형주 판사)는 이병철 회장을 선출한 전세버스연합회 총회결의 효력정지를 요구한 김인수 충남전세버스조합 이사장의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은 결정문을 통해 회장 선거 일자를 재차 1월21일로 변경한 결의에 하자가 없다고 밝혔다.
또 총회 개최장소 변경에 대한 하자 여부도 ‘2층에 머물던 총회 구성원 6명이 회장 선출 결의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충분히 있었으나 일부러 참석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며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단정하지 어렵고, 설사 하자가 있다 하더라도 회장 선출 결의를 무효로 할 정도의 중대한 하자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선거관리규정 개정 절차의 하자 여부에 대해서도 회장 선임 결의가 무효가 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전국전세버스연합회는 지난 1월21일 임시총회를 열고 제9대 회장에 이병철 경북조합 이사장을 선출했다.
이날 회장 선거는 연합회 2층 회의실에서 진행하다가 회의진행을 더 이상 할 수 없다고 판단한 10명이 3층 공제조합 회의실로 옮겨 이병철 경북 이사장을 만장일치로 뽑았다. 반면 2층 회의실에 남아 있던 6명의 이사장들은 김준길 충북 이사장을 회장 직무대행으로 선출했다.
이에 앞서 연합회는 회장 선거를 지난해 12월28일에서 올해 1월25일로 연기했다가 다시 21일 앞당겨 실시해 혼란을 자초했다.
이에 회장 선거 입후보자인 김인수 충남조합 이사장은 회장 선거가 무효라며 총회결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이번에 가처분 신청이 기각됨에 따라 이 회장 체제가 정당성을 인정받아 업무 집행에 힘이 실릴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