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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지난 18일 정홍원 국무총리가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안’이 통과됐으며 곧 국회로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택시발전법안은 올해초 택시를 대중교통 수단으로 인정하는 내용의 ‘대중교통 육성 및 이용촉진법(이하 택시 대중교통법)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국회로 되돌아가면서 정부가 내놓은 대체 법안이다.
택시발전법안의 내용을 보면 우선 과잉공급된 지역의 택시 감차를 추진한다. 이를 위해 과잉공급 지역의 신규면허 발급이 금지되고, 5년 단위 시·도별 택시면허 총량계획에 대해 국토부 장관에게 재산정 요청 권한이 부여됐다.
국토부와 지자체는 전국 단위의 총량 조사를 실시하고, 감차계획을 수립한 후 사업구역별로 감차를 추진하게 된다. 감차보상금은 정부·지자체 감차예산과 업계 자체부담금을 공동재원으로 마련한다.
감차 절차는 오는 11월말까지 총량제 시행지침 마련(용역 시행)→전국 시·도별(사업구역별) 실태조사 일제 실시(2014.1~4.)→ 전국 시·도별 총량계획 및 감차계획 수립(2014.1~6)→감차보상금 지급 및 감차(2014.7~) 순으로 진행된다.
국토부는 감차에 필요한 규정은 국회 법안심사 과정에서 반영키로 하고 감차재원 조성방법 및 절차 등 구체적인 사항은 법안 국회제출 후 논의해 확정‧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택시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을 위해 ▲복지기금 조성 ▲공영차고지 건설 지원 ▲CNG 차량 개조 및 충전소 건설 지원 ▲조세감면의 근거 마련 ▲운송비용 운전자 전가 금지 등을 규정했다.
또 안전 및 서비스 개선을 위해 승차거부·카드결제 거부·불법 도급택시 운행 등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불법행위 예방을 위한 택시 운행관리 시스템 구축 등의 내용이 담겨있다.
당초 규정된 개인택시 양도·양수 3회 제한과 70세 이상 고령 운전자 적성정밀검사 실시 등은 “개인의 재산권과 직업 선택의 자유를 국가가 과도하게 제한한다”는 이유 때문에 제외됐다.
국토부는 법안을 국회로 제출함과 동시에 정부·지자체·택시업계 및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민관합동 태스크포스(TF)팀를 구성해 ‘택시산업 발전 종합대책안’을 마련하겠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택시업계가 여전히 택시를 대중교통으로 인정하는 택시 대중교통법 재의결을 요구하고 있어 국회 통과는 미지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