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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택시지원법안 6월 임시국회 제출
  • 이병문 기자
  • 등록 2013-06-15 15:4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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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택시업계는 대중교통법 재통과 입장 굽히지 않아
국토교통부가 택시산업 발전을 위한 지원법(이하 택시 지원법)을 6월 임시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난 13일 새누리당 제4정책조정위원회와 가진 당정협의에서 “택시지원 법안을 마련해 6월 임시국회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서 장관은 “택시 감차 방안 등 쟁점 사안에 대해 업계와 충분한 협의를 거쳐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해 정부 입법안에 반영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국토부가 추진 중인 택시 지원법안은 과잉공급 지역의 신규 면허를 금지하는 총량제 강화, 불법행위 시 면허취소 등 처벌 강화를 통한 과잉공급 해소 방안과 각종 지원책을 담고 있다.

이에 앞서 국회는 지난해말 본회의에서 택시를 대중교통 수단으로 인정하는 내용의 대중교통 육성 및 이용촉진법(이하 택시 대중교통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지만 이명박 당시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며 국회에 재의를 요구해 시행되지 못했다.

택시업계는 택시 대중교통법 개정안이 재통과돼야 한다는 기존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택시업계는 정부가 택시 지원법 처리를 강행할 경우 또다시 ‘운행 중단’ 등 단체행동에 나서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택시업계는 “택시 지원법은 새로운 지원 대책을 만들기보다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조세특례제한법, 부가가치세법 등 타법에 의한 국토부 장관의 훈령 등에서 대부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한 내용을 짜깁기 한 것에 불과하다”며 “오히려 거꾸로 택시를 규제하고 죽이는 내용들이 많다”고 주장했다.

한편 현재 국회의 분위기를 볼 때 택시 대중교통법을 재의결하기보단 정부가 대체입법으로 마련한 택시 지원법 결과를 지켜본 뒤 이를 좀 더 보완하는 선에서 타협점을 찾을 가능성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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