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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불법구조변경, 10월31일까지 일제단속
  • 김봉환
  • 등록 2013-06-15 13: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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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경찰청, 소음기·HID 전조등·싸이렌 등 대상
서울지방경찰청은 10월31일까지 불법구조변경 자동차에 대한 일제단속을 실시한다고 14일 밝혔다.

주요 단속대상은 사전승인없이 구조변경됐거나 안전기준에 위반되는 불법 등화장치나 부착장치로 소음기, HID(가스방전식) 전조등, 비상경광등, 싸이렌 등이다.

불법구조변경으로 적발되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며 불법구조변경 자동차는 압수조치된다.

안전기준 위반은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와 함께 임시검사, 원상복구 명령을 받게 되고 불법구조변경 작업을 한 정비사업자도 처벌을 받게 된다.

경찰 관계자는 “효과적인 단속을 위해 일선 교통경찰과 권역별로 신설된 7개 경찰서 교통범죄수사팀을 최대한 활용할 계획”이라며 “불법 자동차 등을 발견했을 때는 112나 1566-0112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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