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자동차 운행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자동차보험료를 절약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을 소개했다.
14일 금감원에 따르면 우선 주행거리연동특약(일명 마일리지보험)에 가입하면 연간 주행거리에 따라 보험료를 5~13% 할인 받을 수 있다. 또 승용차요일제특약에 가입 시 보험료를 평균 8.7% 절약할 수 있지만, 두가지 특약은 동시에 가입할 수 없으므로 본인에게 유리한 조건을 확인 후 가입하면 된다.
자동차보험 가입 시 운전할 수 있는 사람의 범위를 부부로 한정하면 누구나 운전하는 경우에 비해 보험료를 약 20%정도 더 할인받는다.
교통사고 발생시 사고경위 파악 등에 도움이 되는 블랙박스를 장착하면 보험료를 3~5% 할인받을 수 있다. 단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을 장착한 경우 등은 인정하지 않으며, 보험회사에 따라 할인율은 다르다.
기초생활수급자 등 일정요건을 충족하는 서민은 최대 17.3%의 보험료 추가할인이 가능하다. 자동차보험을 갱신할 때뿐만 아니라 계약기간 중에도 언제든지 할인 받을 수 있으며 세부내용은 금융감독원 서민금융119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보험기간 중 사고가 없으면 자동차보험을 갱신할 때 보험료가 5~10% 가량 할인되며, 무사고경력을 18년간 유지하면 보험료가 최대 70%까지 할인된다.
자동차 보험료 비교조회 사이트에서 본인의 가입조건을 입력한 후 최저가로 조회(소비자 맞춤형 조회시스템으로 1일 가량 소요)되는 보험사에 가입하면 보험료를 아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