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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연비 관할권 놓고 국토부-산업부 갈등
  • 이병문 기자
  • 등록 2013-06-15 11:0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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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동차관리법’과 ‘에너지이용합리화법’에 각각 근거
자동차 연비에 대한 소비자의 관심이 높아지면서 국토교통부와 산업통상자원부로 이원화돼 있는 차량 연비 표시 관할권의 일원화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14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와 산업통상자원부가 연비 관할권을 두고 갈등을 빚어 소비자와 자동차 제조업체들이 혼란을 겪고 있다.

현재 국토부는 자동차관리법에 의거해 차량 등록증에, 산업부는 에너지이용합리화법에 근거해 차량 라벨의 연비 표시를 각각 관할하고 있다.

국토부는 이미 1971년부터 시행된 자동차관리법에 의해 연비 표시를 관할하고 있으며, 산하 교통안전공단에 자동차 성능시험에 관한 국내 최고 시설을 갖추었다고 강조한다.

국토부는 최근 자동차연비에 대한 소비자의 불신 해소를 위해 적극 나서는 모습이다. 지난 5월부터 진행하고 있는 17종의 국내외 제조 자동차에 대한 자기인증 적합조사에 올해 처음으로 연비효율성 측정검사를 포함시켰다.

자기인증 적합조사는 자동차 제조사가 스스로 자동차 안전기준에 적합한지를 인증한 후 판매한 자동차를 정부가 적합성 여부를 조사해 제작결함이 있는 차량에 대해서는 리콜이나 과징금 부과 등의 사후조치를 취하는 제도다.

국토부가 처음으로 연비 조사에 나선 만큼 조사 결과에 따라 자동차 제조업체들에 미칠 영향이 적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국토부는 측정결과와 제조사 발표 연비가 오차범위(±5%)를 넘을 경우 강력하게 시정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반면, 산업부는 차량 연비는 어디까지나 에너지효율에 관한 문제라는 입장이다. 이를 자동차 구조 및 장치의 안전에 대한 규정을 해놓은 자동차관리법으로 지휘한다는 것은 법률적 측면에서도 맞지 않다고 맞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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