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보험사와 공제조합이 맡았던 자동차보험 진료비 심사를 내달부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이 수행하게 된다.
심평원은 14일 서울 서초동 심사평가원 8층 대회의실에서 14개 보험사 및 6개 공제조합과 자동차보험 진료비 심사위탁을 위한 계약을 체결했다.
정부는 보험사기, 과잉진료 등 자동차보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 2010년 12월 국토교통부, 보건복지부, 금융위원회 등 6개부처 합동으로 ‘공정사회를 향한 자동차보험 개선대책’을 발표했었다. 이어 2012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을 개정해 자동차보험 진료비 심사를 전문심사기관인 심사평가원에 위탁토록 했다.
그동안 자동차보험 심사는 보험사와 공제조합이 수행하면서 전문성이 부족하고, 일부 의료기관 및 교통사고 환자의 도덕적 해이로 인한 불필요한 입원 등 부당·과잉진료가 빈번했다.
자동차보험 사기는 2010년 5만4322명이었다가 지난해엔 6만821명으로 늘었다. 같은 기간 꼭 치료를 받지 않아도 되는데 치료를 받았거나 오랜 기간 입원을 한 나이롱환자도 4664명에서 1만554명으로 불어났다. 지난해 이들로 인해 새나간 돈은 443억원이었다.
또 보험사별로 심사 기준이 제각각이다 보니 일관된 기준이 없어 의료기관과 보험사 간 진료비 분쟁도 잦았다. 진료수가분쟁심의회 이의청구 건수는 2005년 3986건에서 2012년 1만929건으로 3배 가량 늘었다.
정부는 심평원이 자동차보험 진료비 심사를 하게 됨에 따라 의학적 전문성에 기초한 체계적인 심사가 가능해져 과잉진료 등 도덕적 해이를 차단하는데 큰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또 심사기준도 통일적으로 적용함에 따라 의료기관과 보험사·공제조합간의 분쟁 발생도 감소하는 등 이번 계약체결이 자동차보험제도 개선의 기폭제가 될 것으로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