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연구원은 10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위기의 자동차보험, 진단과 대책’ 세미나를 개최했다.
박대동 국회의원이 주최하고 보험연구원이 주관한 이날 세미나에서는 ‘자동차보험의 불안정성과 손해보험’과 ‘자동차보험제도의 미래’라는 두 가지 주제가 발표되고 전문가 6명이 토론을 벌였다.
첫 번째 주제인 ‘자동차보험의 불안정성과 손해보험’를 발표한 전용식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만성적인 자동차보험 보험영업적자와 영업수지의 변동성 확대가 손해보험산업의 경영안정성 훼손과 산업구조조정을 초래하고 실물경제활동을 위축시킬 수 있다고 주장했다.
전 연구위원은 “지난 2010년 보험사기로 인한 보험금 누수 규모는 총 지금보험금 9조5174억원의 10.6%에 해당하는 1조88억원으로 추정된다”며 “지난 2012회계연도 3분기까지(2012년 4~12월) 자차/대물담보 수리비는 총 4조6000억원으로 이중 외제차 수리비가 20% 가량을 차지할 정도로 보험사기와 외제차로 인한 보험금 누수가 심각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두 번째 주제인 ‘자동차보험제도의 미래’를 발표한 보험연구원 기승도 박사는 보험금 누수억제 및 자동차보험시장의 창의적 경쟁체제 구축 방안을 제시했다.
기 박사는 “자동차보험시장의 경쟁을 촉진하기 위해 자동차보험 담보 중 규제담보(대인배상Ⅰ과 대물배상 가입한도 1000만원)의 규제를 강화하고, 규제담보 이외의 담보에 대해선 요율을 자유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현재 대인배상Ⅰ 및 대물배상(가입한도 1000만원)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따라 의무 가입해야 하는 담보다. 이외의 대인배상Ⅱ등은 보험가입자가 가입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임의 담보로 분류된다.
기 박사는 의무담보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임의담보에 대해 보험사에 자유를 주면, 자동차보험의 사회보장적 성격은 유지하고 보험사간 경쟁이 활발해져 소비자가 원하는 자동차보험 상품의 설계가 가능해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기 박사는 “현재 자동차보험은 외형적으로는 각 손보사가 자유롭게 자동차보험요율(보험료 책정시 판단 기준)을 바꿀 수 있도록 돼 있지만, 실제 요율을 변경하려고 할 때는 여론이나 정책당국의 눈치를 보기 때문에 경쟁이 어려운 구조”라고 지적했다.
기 박사는 또 보험금 누수억제를 위해 보험사기를 방지하고 자동차 부품시장을 개편해 자동차 수리비를 합리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