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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장애인 전용 개인택시 50대 7월부터 운영
  • 이호돌 기자
  • 등록 2013-05-27 18: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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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1일 사업설명회 개최, 운수보전금 월270만원 지급
휠체어를 사용하지 않는 장애인들만 이용할 수 있는 ‘장애인 전용’ 개인택시가 7월부터 서울과 인근 지역에서 운영된다.

서울시는 장애인 전용 택시를 운행할 개인택시사업자 50명을 모집한다고 26일 밝혔다.

장애인 전용 개인택시는 7월부터 12월까지 6개월간 서울과 부천·고양·의정부·구리·안양·성남 등 12개 인접 시, 인천공항 등에서 시범운영하게 된다.

‘콜’을 받아 운행하는 장애인 전용 개인택시의 요금은 기본거리 5㎞에 1500원이고, 5∼10㎞ 구간에선 1㎞당 300원, 10㎞ 초과 때부터는 35원씩 추가된다. 일반택시(기본거리 2㎞에 2400원, 초과운행 때는 144m당 100원 추가)에 비해 저렴하다.

서울시는 기존 장애인 콜택시를 휠체어 장애인과 그렇지 않은 장애인이 함께 이용하다 보니 대기시간이 길어져 개인택시를 활용한 장애인 전용 택시를 도입했다고 설명했다.

서울시는 모집에 앞서 사업자를 대상으로 31일 오전 10시 서울시설공단(서울월드컵경기장 서측관람석)에서 사업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지원 자격은 서울에 주민등록이 돼 있는 만 60세 미만의 개인택시 사업자로, 배기량 1800㏄ 이상 등 차량기준요건을 갖춰야 한다.

사업자는 2일 운행 후 하루 휴무로 월평균 20일을 운행하며 휴식시간을 포함해 하루 12시간을 근무하게 된다. 이럴 경우 월수입은 운수보전금 270만원과 운행수입금을 합쳐 약 320만원에 달할 것으로 시는 내다봤다.

사업설명회에선 운수보전금, 운행요령, 과업시간, 운영계획, 개인택시 활용 장애인콜택시운영사업자 선발기준·절차 등에 대한 세부사항을 안내할 계획이다.

모집공고는 다음 달 3∼14일 서울시 홈페이지(www.seoul.go.kr)에 게시된다. 참여를 원하는 사업자는 응시원서를 비롯한 관련 서류를 서울시설공단에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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