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전 김관영 민주당 의원이 시내버스 준공영제를 시행하고 있는 광역단체장에게 시내버스 감차 및 노선폐지 권한을 부여하는 내용을 담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에 대해 버스업계가 “심각한 개인사유재산권의 침해”라며 크게 반발하고 있다고 한다.
개정안에는 버스업체가 광역단체의 보조금 또는 융자금을 받은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사업자 면허취소 등을 할 수 있게 했다.
또 지자체가 실시한 경영평가가 좋지 않을 경우(3년 연속 하위 20%에 속하거나 특정노선의 연간 운송수지적자가 평균의 2배를 넘을 경우) 운송사업자에게 노선폐지 또는 감차 등이 따르는 사업계획 변경을 명령할 수 있게 했다.
서울시의 경우 매년 2500억 원 수준의 재정지원을 받고 있음에도 경영개선 노력조차 하지 않는 버스업체들이 상당수 있다고 사료된다.
실제로 지속적인 재정지원으로 2004년 준공영제 도입 당시의 우량업체와 부실업체 간의 경영상태가 현재도 변함이 없다. 그러면서도 업계 구조조정도 이뤄지지 않고 있다. 부실업체들이 자구노력을 전혀 하지 않고 있다는 증거다.
버스의 공공성을 고려해 시의 지원은 지속적으로 이뤄져야 하지만 시민의 예산을 쓴다는 점에서 업계에 대한 경영평가는 엄격하게 이뤄질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광역단체장에게 시내버스 감차 및 노선폐지 권한을 부여하는 것이 옳다고 본다. 버스업계 전체가 일부 부실업체의 입장을 주장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