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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업계, 또 다시 ‘택배법 제정’ 목소리 솔솔
  • 강석우
  • 등록 2013-05-22 22:5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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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CJ대한통운 택배기사들 배송거부 사태 후
택배업계에 또 다시 택배법 제정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21일 택배업계에 따르면 최근 CJ대한통운 택배기사들의 배송거부 사태와 관련, 차제에 택배단가 현실화·택배차량 부족 해결을 위해 택배법 제정에 대한 공론화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CJ대한통운을 비롯해 택배업체 상위 4개사의 평균 택배단가는 2200원대에 불과하다. 미국 1만원, 일본 7000원과 비교하면 턱없이 낮은 수준이다.

이처럼 택배단가가 낮다 보니 택배기사들의 수수료도 적고, 업체도 어려워지는 악순환이 되풀이되고 있다.

국내 택배시장의 규모는 지난해 3조5200억여원으로 추산된다. 택배시장은 TV홈쇼핑과 온라인쇼핑몰 시장이 커지면서 급성장했다.

시장은 커졌지만, 택배업체들이 난립하면서 `제 살 깎아먹기식' 출혈경쟁으로 택배업체들의 영업이익률은 평균 2∼3%에 불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국 각지의 택배화물을 허브터미널로 이송할 때 드는 대형트럭 운송비와 상하차비, 인건비, 임대료 및 터미널 운용비, 택배기사 수수료를 제외하면 택배업체가 가져가는 수익은 매우 미미하다.

CJ대한통운 관계자는 “모든 비용을 제하면 1상자당 70원가량이 수중에 떨어질 뿐”이라며 “다른 업체들도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택배업체들은 수수료 인상 등 택배기사들의 처우개선을 위해서는 택배단가를 올려야 하는데, 그 전제조건은 ‘표준요율제’ 도입이라고 주장했다.

표준요율제는 화물의 무게·배송 거리에 따라 요금을 표준화하고, 이에 맞춰 비용을 지급하는 제도다.

문제는 현재 이와 관련한 법적 근거가 없다는 데 있다. 택배업체들이 택배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요구하는 것도 이 같은 이유에서다.

표준요율제가 도입되면 업체들이 가격이 아닌 서비스로 경쟁하게 돼 고객서비스 향상도 기대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택배업체들은 또 늘어가는 택배물량을 처리할 차량 부족도 해결해야 할 과제로 꼽고 있다.

정부는 지난 2004년 화물연대 파업을 거치면서 영업용 번호판 발급기준을 신고제에서 허가제로 전환하고 신규 번호판 발급을 중단했다.

하지만, 갈수록 증가하는 택배물량에 비해 차량이 부족해 그동안 영업용이 아닌 일반 차량도 택배 배송에 이용됐다.

택배업계는 현재 전국에서 운행 중인 택배차량 3만7000여대 가운데 절반에 육박하는 1만5000여대를 무허가 차량으로 추산하고 있다.

이와 관련, 국토교통부는 최근 자가용 택배차량 1만3500여대를 사업용으로 전환, 허가했지만 택배업체들은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다”고 주장했다.

한국교통연구원의 자료에 따르면 택배현장 종사자들의 1인당 월평균 취급 건수(상품)는 5247개에 달한다.

한 달 근무일을 25일로 치면 1명의 택배사원이 하루 평균 210개의 상품을 처리하는 셈이다. 하루 근무시간은 평균 오전 8시∼오후 8시까지로 12시간이지만, 월평균 수입은 187만원이 고작이다.

한 택배업체 관계자는 "육상운송업과 시장환경·업태가 다른 만큼 현행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에서 독립한 택배법 제정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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