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부터 10년 이상된 승용차의 정기검사 주기가 현재 1년에서 2년으로 연장된다.
건설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의 '자동차 관리법 시행규칙중 개정령안'을 마련, 입법예고하고 법제처심사 등 관련 절차를 거쳐 12월부터 시행한다고 4일 밝혔다.
10년이 넘은 승용차와 함께 2001년 이전에 등록한 10인 이하 승합차의 정기검사 주기도 현재 1년에서 2년으로 연장된다.
또 자동차 정기검사의 허위 및 부실검사를 막기 위해 검사장면을 실시간 동영상으로 촬영해 보관토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