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사업용화물차 불법증차 만연…최소 1만대 이상 추정
  • 이병문 기자
  • 등록 2013-05-15 09:00:42

기사수정
  • 대·폐차 과정서 관련서류 위·변조…협회 직원 등 구속 잇따라
2004년 1월 이후 정부가 사업용 화물차 신규허가를 금지하자 다양한 방법으로 사업용 화물차가 불법증차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최근 검찰은 사업용 화물차 불법증차 사례를 잇따라 적발했다.

서울남부지검은 화물차 등록 서류를 조작해 차량을 불법 증차하는 과정에서 부당 이득을 챙긴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로 김모(53)씨와 서모(42)씨 등 서울화물협회 간부 2명을 구속기소하고 남모(46)씨 등 운수업자 2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지난 10일 밝혔다.

또 불법 증차에 관여한 안모(30)씨 등 운수업자 4명을 뇌물공여 및 공문서 위·변조 및 행사 혐의로, 운수업체 직원 2명과 화물운송업체 11개 법인을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김씨와 서씨는 2010년 3월부터 2011년 3월까지 안씨 등 운수업자들이 특수화물차의 번호판을 폐차 등의 이유로 교체하면서 일반화물차를 폐차하는 것처럼 속이려고 신청서류를 위·변조한 것을 묵인하는 대가로 8억 7000만원 상당의 번호판 109개를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또 남씨를 바지사장으로 둔 운수업체를 차린 뒤 이들 번호판을 이용해 차량 지입 사업을 벌여 차주 수백 명으로부터 벌어들인 총 2억 원 가량을 나눠 가진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앞서 지난달 전주지검은 화물차 불법증차에 관여해 금품을 받은 정읍시 공무원 A씨와 금품을 제공한 운수업자 B씨, B씨로부터 금품을 받은 전북화물협회 직원 C씨 등 3명을 구속기소했다.

공무원 A씨는 2010년 6월부터 올 3월까지 증차허가를 해주는 과정에서 조건이 안되는데도 B씨가 제출한 허가신청서류를 처리해주고 .B씨로부터 2160만원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전북화물협회 직원인 C씨도 불법 대·폐차 신고를 수리해주는 조건으로 B씨로부터 4200만원을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B씨는 2009년 9월부터 2011년 12월까지 이 같은 불법 과정을 거쳐 화물차 총 213대에 대한 불법 증차허가를 받아 20억여 원의 부당 이득을 올린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서류를 조작해 폐차 대상인 화물차의 등록번호를 새 화물차에 붙이거나 등록번호를 제3자에게 불법 양도했다. 1대의 화물차에 많게는 20개 가량의 등록번호가 생긴 경우도 있었다.

사업용 화물차의 가장 대표적인 불법증차 유형은 청소차나 살수차처럼 증차가 가능한 특수용도형 화물차를 대·폐차하는 과정에서 관련서류를 위·변조해 사업용 화물차로 변경하는 방법이다.

현재 운행 중인 사업용 화물차에 대해 대·폐차를 신청한 후 처리기간(6개월)에 다른 지역으로 양도·양수하거나 다른 사업자에게 이전 등록하는 방법을 사용한다.

사업용 화물차는 신규 공급이 제한됨에 따라 대당 1200만원에서 3500만원의 프리미엄이 붙어 거래되고 있다. 불법증차된 차량은 전국에 최소 1만대 이상 운행되는 것으로 추산된다.

검찰 관계자는 “사업용 화물차 증차가 제한되면서 운수업계에 불법 증차가 만연하고 있다”며 “특히 준공무원인 화물협회 직원이 업자들과 결탁해 저지른 비리여서 사안이 심각하다”고 말했다.
TAG

프로필이미지

이병문 기자 다른 기사 보기

0
  • 목록 바로가기
  • 인쇄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