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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도급제 택시기사에게도 퇴직금 줘야"
  • 김봉환
  • 등록 2013-05-14 22:4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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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실질적으로 회사의 지휘·감독을 받으며 일한 근로자”
사납금을 내지만 근무시간 제한 없이 자유롭게 택시 영업을 하는 '도급제 택시기사'에게도 퇴직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대법원의 확정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도급제로 택시영업을 해 온 이모씨(54)가 택시회사를 상대로 낸 퇴직금 청구소송에서 회사측의 상고를 기각하고 퇴직금 230만원을 지급하라는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13일 밝혔다.

재판부는 "택시회사의 상고 이유는 소액사건심판법에서 정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상고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이씨는 2002년 10월부터 2011년 2월까지 8년여 동안 대전의 한 택시회사에서 도급제 택시기사로 일해 왔다.

이씨는 2011년 퇴직하면서 회사에 퇴직금을 요구했으나 회사는 이씨가 6개월 단위로 일용직 도급 계약(일명 '스페아')을 맺었다며 퇴직금을 줄 수 없다고 맞섰다.

이에 이씨는 "실질적으로 회사에서 지휘·감독을 받으며 일했다"며 8년간 근무일에 해당하는 퇴직금 13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소송을 냈다.

1심 재판부는 "회사 사납금이 차이나는 것 외에 근무형태에서 실질적으로 차이가 없다"며 이씨의 주장을 받아들이고 1300여만원의 퇴직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2심 재판부도 택시회사가 퇴직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다만 정씨의 근무 일수가 현저히 적었던 기간 등을 제외하고 퇴직금을 다시 산정해 230만원을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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