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토부, 각각 3억원, 2억2천만원 규모…최고 1억5천만 지원
국토교통부는 다음달 3일까지 지방자치단체(광역, 기초)의 공동물류사업과 녹색물류전환사업 지원을 위한 2차 공모를 실시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공모는 그간 1차 공모 후 남은 예산으로 지원하는 것으로 지자체 공동물류사업 3억원, 녹색물류전환사업 2억2000만원 규모다.
지자체의 공동물류사업은 도심지, 물류사각지대, 창의제안분야의 공동물류사업에 대해 신청할 수 있으며 사업비용의 50%이내에서 최고 1억50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사업 신청을 원하는 지자체는 신청 서류와 사업계획서 등을 다음달 3일까지 국토부 물류정책과(044-201-3997, 4005)에 제출(직접 또는 우편)하면 된다.
신청접수 마감 이후에는 서류심사(60%), 현장심사(40%), 운영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6월 20일 이후 최종 선정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녹색물류전환사업은 화주나 물류기업들의 물류분야 온실가스 감축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지원분야는 지정사업, 민간제안사업, 효과검증사업으로 구분해 사업비의 20~50% 이내에서 최고 1억원까지 지원한다.
지정사업은 국토교통부와 자발적인 협약을 체결하고 물류분야의 온실가스 감축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물류에너지목표관리제 참여기업(59개사)에게 신청자격이 주어진다.
민간제안사업은 공동 수배송이나 적재율 향상, 물류거점화에 필요한 장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물류나 화주기업, 물류관련 단체 등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효과검증사업은 물류관련 기술, 장비에 대해 온실가스 감축 효과유무를 검증·지원하는 사업으로 녹색물류기술이나 장비를 개발·보유하고 있거나 도입하려는 물류기업이나 화주기업이 신청할 수 있다.
사업신청은 교통안전공단 녹색교통처(031-362-3679, 3671)에서 접수하며, 신청기업은 신청서류와 사업계획서 등을 6월 3일까지 제출(직접 또는 우편)하면 된다.
신청접수 마감 이후에는 서류심사, 성능기준 적합성 심사, 녹색물류협의체의 심의 등을 거쳐 6월 20일 이후 최종 선정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