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정비에 소요되는 표준작업시간을 소비자에게 의무적으로 제공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민주통합당 임내현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3일 밝혔다.
현행법에서는 자동차제작자 등이 자동차를 판매한 경우 자동차의 점검·정비 비용 산정을 위한 부품가격 자료를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정비요금 산정에 꼭 필요한 표준작업시간은 제외되어 있다.
이로 인해 같은 항목에 대한 정비라도 정비업체마다 비용 차이가 발생해 정비업체에 대한 소비자 불신이 조장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보험사와 정비업체 간에도 정비요금의 적정성을 놓고 분쟁이 발생하고 있다.
이에 따라 개정안은 부품가격 자료를 제공토록 규정하고 있는 데 더해 정비요금 산정에 필요한 표준작업시간까지 제공함으로써 정비 비용의 투명성을 강화했다.
자동차 부품가격 및 표준작업시간 자료의 공개 대상, 방법 등에 필요한 구체적 사항은 국토교통부 시행령으로 정하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