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시, 인천시·경기도에 100억원대 환승 손실보전금 청구소송
수도권 대중교통 환승할인 보전금을 놓고 서울시와 인천시·경기도가 대립각을 세우면서 향후 법정공방 양상을 보이고 있다.
11일 서울시 등에 따르면 서울메트로와 서울도시철도공사는 최근 인천시·경기도에 100억원대 환승 손실보전금 청구소송을 냈다.
인천시·경기도가 서울시에 주던 대중교통 환승할인 보전금 비율을 지난해 3월부터 줄였다는 이유에서다.
인천시·경기도는 버스나 전철을 이용해 인천시나 경기도에서 서울지역까지 갈 때 환승할인 손실금 일부를 서울시에 지원하고 있다. 인천시·경기도 주민이 버스나 전철을 환승해 서울지역까지 갈 경우 서울시 철도 운영사가 다 받지 못한 요금의 일부를 보전해 주고 있는 것이다.
인천시·경기도에 따르면 2011년 6월 코레일, 서울시, 인천시, 경기도는 할인 손실금을 60%에서 50%로 줄이기로 합의했다.
당시 수도권 버스요금이 150원~200원 오르면서 교통 운송사업자들의 수익이 증가하는 점을 감안해 손실금 비율을 낮추기로 한 것이다.
이후 서울시는 박원순 시장이 취임한 뒤 이 비율 조정은 정식 합의가 아니라며 인천시와 경기도가 부족분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울시는 비율 조정 탓에 서울메트로 62억원, 서울도시철도공사 42억원 등의 막대한 손해를 봤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인천시와 경기도는 4자간 구두 합의가 이뤄졌고 회의 자료를 작성해 각 지자체장에게도 보고 됐다며 당위성을 강조했다.
또 운임 인상에 따라 수입이 늘 경우 지자체 부담을 경감토록 한다는 2009년 합의 내용을 인용하며 법적 대응에 나설 방침이다.
인천시 관계자는 “대중교통 요금이 올라 수익이 늘었는데도 수도권 지자체의 합의내용을 무시하며 소송을 제기한 것은 부당하다”며 “서울시의 터무니없는 주장에 적극 맞서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