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대한통운의 일부 택배기사들이 회사가 부당한 대우를 한다며 운송을 거부하고 나서 배송차질이 우려된다.
7일 택배업계에 따르면 CJ대한통운의 일부 지역 택배기사들이 CJ대한통운비상대책위원회를 결성하고 택배물량 운송을 거부하고 나섰다.
비대위는 수도권 일부 지역에서 약 500여명의 택배기사가 운송 거부에 동참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인천과 광주에서도 100명 이상의 택배기사들이 운송거부를 선언하고 출정식을 가졌다.
비대위는 지난달 CJ대한통운이 CJ GLS와 통합하면서 배송 수수료를 낮추고 불합리한 피해보상을 강요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CJ대한통운이 수수료 체계를 통합하면서 일부 지역의 건당 880~930원에 이르는 택배 운송수수료를 800원으로 일괄 인하했다는 것.
비대위는 “기존엔 고층 건물이나 벽지 등 배송이 어려운 지역의 경우 물량이 많고 배송이 상대적으로 쉬운 지역보다 운송 수수료를 높게 적용해 왔으나 이를 다른 지역과 동일하게 일률적으로 적용했다”며 “결과적으로 배송 수수료를 낮췄다”고 주장했다.
또 통합 전 CJ GLS가 내부 규정으로 정한 페널티 규정을 통합 후 CJ대한통운 전체로 확대하면서 배송 과정에서 생기는 책임을 택배 기사 개인에게 떠넘기고 있다고 지적했다.
택배 콜센터에 고객이 항의 전화를 하거나 고객과 직접적인 언쟁을 벌일 경우 3만~10만원의 벌금을 부과하는데 이 과정에서 고객의 잘못이라도 무조건 택배 기사의 책임으로 페널티가 부과된다는 주장이다.
이에 대해 CJ대한통운은 택배기사들이 ‘오해’했다는 입장이다. 페널티 규정은 고객 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해 예방 차원의 규율일 뿐 통합 후 택배기사에게 시행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 수수료율 역시 시스템 통합 작업의 일환이지, 800원으로 낮추는 것은 사실이 아니라고 해명했다.
CJ대한통운 관계자는 “고객 서비스 개선을 위해 배송 과정에서 문제가 생길 경우 책임 소재를 엄중히 가려서 택배 기사의 잘못이 있을 경우 페널티를 부과한다는 것이지 무조건 떠넘긴다는 건 사실과 다르다”고 설명했다. 또한 “운송 수수료는 다른 경쟁업체들보다 높은 편”이라며 “전국 평균 수준이 800원 정도라는 것으로 지역별로 차등 적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CJ대한통운 측은 택배대란 가능성은 없다고 선을 그었다. 비대위의 주장과 달리 운송 거부에 나선 택배 기사 수가 많지 않고 전체 화물차의 1% 정도에 불과해 배송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CJ대한통운은 소속 화물차 총 1만3000여대중 운송 거부에 나선 차량은 200여대에 불과하다고 자체 판단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