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토부, 규정 제정·고시…교통사고 과잉진료 감소 기대
교통사고로 인한 불필요한 입원 등 부당·과잉진료와 의료기관과 보험사 간의 진료비 분쟁이 오는 7월부터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진료비 심사의 전문성과 일관성을 높이기 위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이 자동차보험 진료비 심사를 위탁받아 수행하기 때문이다.
국토교통부는 심평원이 자동차보험 진료비 심사 업무를 담당하도록 하는 ‘자동차보험 진료수가 심사업무처리에 관한 규정’을 제정·고시하고, 오는 7월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7일 밝혔다.
이 규정에 따르면, 앞으로 교통사고 환자가 입원해 치료를 받으면 심평원이 진료내역 등을 심사해, 이를 바탕으로 보험사가 진료비를 지급하게 된다. 의료기관은 진료수가를 심평원에 정보통신망으로 청구하고 심평원은 청구 내역이 ‘진료수가에 관한 기준’에 적합한지 심사하게 된다. 심평원은 심사 결과를 보험사 및 의료기관에 통보하고 이에 따라 보험사가 병원에 진료수가를 지급하는 방식이다.
지금까지는 의료기관이 진료비를 청구하면 각 보험사 또는 공제조합이 직접 적정성을 심사해 전문성이 부족하고 일부 의료기관 및 교통사고 환자의 도덕적 해이로 불필요한 입원 등 부당·과잉진료가 발생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또 심사 주체가 14개 보험사와 5개 공제조합으로 분산돼, 일관된 기준이 없었던 것도 문제점으로 지적돼 왔다. 이에 따라 의료기관과 보험사 간에 진료비 분쟁도 자주 발생했다. 실제 진료수가분쟁심의회 이의청구 현황을 보면, 2005년 3986건에 머물렀던 진료비 분쟁은 2012년 1만929건으로 7년새 3배 정도 늘었다.
국토부는 진료수가 판정을 심평원에 위탁함에 따라 그동안 부당하게 지급돼 왔던 진료수가가 크게 줄어, 결국 자동차보험료의 인하효과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전문성에 기초한 체계적인 진료비 심사를 통해 진료비 분쟁도 크게 줄어들 것으로 전망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엄격한 심사를 통해 교통사고 환자의 불필요한 입원을 막고, 병원들의 부당.과다진료를 원천 봉쇄한다면 연간 보험료 지급액이 많게는 10%이상 줄어 들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