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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정복 안전행정부 장관이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 내 교통법규 위반 범칙금의 추가 인상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유 장관은 지난 2일 오전 서울 성북구 석관동 석관초등학교를 찾아 스쿨존 현장을 점검한 뒤 이같이 말했다.
지난해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따라 현재 스쿨존에선 일반지역보다 범칙금과 과태료가 두 배가량 무겁게 부과되고 있는데 유 장관의 발언은 이보다 더 올리겠다는 말로 풀이된다.
현행 스쿨존 내에서 속도위반은 최대 16만 원, 신호위반은 최대 12만 원, 주정차위반은 최대 8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도로교통법상 스쿨존으로 지정된 학교의 주요 출입문 반경 300m 이내에선 자동차는 시속 30㎞ 이하로 운행해야 하고 주정차도 금지된다.
유 장관은 “어린이 안전을 지키기 위해 스쿨존 내 교통법규 위반행위에 대한 벌칙 규정을 강화하되 구체적인 강화 수준은 추후 논의를 거쳐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