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에서 자동차 요일제에 참여하는 차량에 대해 내년부터 자동차세 5%가 감면된다.
서울시는 제22회 조례.규칙심의회를 열어 승용차 요일제사업에 참여하는 비영업용 승용자동차 소유자에 대해 자동차세의 5% 감면해주는 내용의 시세감면조례를 심의.의결했다고 3일 밝혔다.
이에따라 내년 1월 1일부터 비영업용 승용차는 5%의 자동차세를 감면받게 된다 . 그러나 7~10인승 차량과 장애인 차량 등은 이미 자동차세 감면을 받고 있어 이중감면 배제규정에 따라 요일제 자동차세 감면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