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인 대당 5850만원씩 12대, 법인 1950만원씩 6대
제주도는 올해 택시 공급 과잉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개인택시 12대, 법인택시 6대 등 총 18대의 택시 감차 보상사업을 추진한다고 3일 밝혔다.
보상 단가는 1대 당 개인택시 5850만원, 법인택시 1950만원으로 총 8억1900만원이 투입된다.
감차 대상자는 개인택시의 경우 질병자, 해외 이주자, 연장자 순으로 우선순위를 정하며 법인택시는 택시조합의 협의를 거쳐 결정하게 된다.
보상금 지급과 동시에 개인택시는 면허 취소, 법인택시는 면허 대수 감축을 하게 된다.
제주도는 지난 2011년부터 택시 감차 보상사업을 추진, 지난해까지 39대를 감차했으며 내년까지 110대를 줄일 계획이다.
문의: 제주도 교통행정과 710-25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