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5~6월, 9~10월 4개월간…범칙금 5만원 부과
서울시는 경찰과 함께 자동차전용도로에서 덮개를 씌우지 않고 운행하는 화물차 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단속기간은 5월1일부터 6월까지, 9월부터 10월까지 4개월간이다. 단속구간은 올림픽대로와 강변북로, 내부순환로와 북부간선도로, 동부간선도로 등 13개 노선이다.
특히 △올림픽대로 염창IC(공항방향)~강서지역(발산, 방화), 김포매립지 △강변북로 가양대교, 서빙고고가(일산방향)~은평, 수색지역 △북부간선도로 신내IC(구리방향)~신내동, 구리시계 △동부간선로 당현4교(의정부방향)~상계, 의정부지역 △동부간선로 마들 지하차도(성수방향)~구리, 은평, 수색지역 등 평소 화물차에 의한 낙하물이 많이 발생하는 구간을 중점적으로 단속한다.
서울시는 지난 한 해 자동차전용도로 13개 노선 176㎞ 구간에서 폐토사 2717t과 생활계폐기물 296t을 수거했다.
단속반은 이번 합동단속 기간에 적발된 차량에 대해 관련법 (도로교통법 제39조및 동법시행령 제93조)에 따라 범칙금 5만원을 부과할 예정이다.
도로교통법상 적재함 덮개를 설치하지 않을 경우 20만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하며 특히 폐기물 투기 차량은 관련 조례에 따라 300만~7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