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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비요금 직불제 금지 놓고 '갑론을박'
  • 이병문 기자
  • 등록 2013-04-29 21:3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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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배법 개정안서 규정…개정안 반년째 국회 표류 중
보험정비요금의 청구 및 지급절차를 규정한 것을 골자로 한 자동차손해배상법(이하 자배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갑론을박이다.

자배법 개정안은 현행 보험 정비요금 공표제를 폐지하는 대신 정비업체와 손보사, 소비자단체 등으로 구성된 보험정비협의회(이하 협의회)에서 표준작업시간과 공임 등 정비요금 기준을 결정하고, 정비업자가 보험회사에 정비요금을 청구할 수 있는 경우 원칙적으로 차량보유자에게 수리비를 청구할 수 없도록 한 것이 골자다.

정부는 지난해 7월19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자배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한 뒤 8월31일 국회에 회부했다. 개정안은 11월8일 국토교통상임위원회에 상정됐으며 6개월 가깝게 별다른 진전을 보이지 않고 있다.

이는 정비업자가 차량 보유자에게 수리비를 청구할 수 없도록 한 조항, 즉 ‘직불제’에 대해 의원들 간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일부 의원들은 “원천적으로 직불제가 금지된다면 보험사 횡포가 더 심해져 영세 정비업체들의 막대한 피해를 입을 수 있다”며 이 조항의 삭제를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비업계는 “자배법 개정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협의회가 그 기능을 다했을 때 가능한데 만약 협의회가 기능을 제대로 발휘못할 경우 정비업체들이 취할 수 있는 방법은 소비자에게 수리비를 직접 청구하는 직불제 이외에 아무 방법이 없다”고 강조했다.

전국자동차검사정비연합회 관계자는 “개정안이 그대로 통과되면 정비업체들은 보험사가 일방적으로 정비요금을 결정하는데로 받으라는 얘기밖에 안된다”며 “영세한 정비업체들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직불제 금지 조항은 폐지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개정안은 예외조항으로 협의회에서 협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으면 정비업체가 보험사가 아닌 차주에게 직접 정비요금을 청구할 수 있는 내용이 담겨 있는데 반대로 “예외조항을 악용하는 일부 정비업체 때문에 애꿎은 소비자가 피해를 입을 수 있다”며 대안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피력한 의원들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 같은 배경에는 정비업계와 보험업계의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돼 의원들을 대상으로 건의활동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이로 인해 의원들 간에도 의견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분석된다.

이에 따라 국토교통상임위원회는 전문위원 주관으로 지난 19일 국토교통부 및 정비·보험업계 보험정비협의회 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개정안 제16조의3(자동차보험정비 요금의 청구 및 지급)에 대해 협의했으나 결론을 도출하지 못했다.

이날 양 업계의 의견을 청취한 국토교통위원회 전문위원은 4가지 협의안을 제시하고 5월말까지 양 업계가 협의해 이에 대한 결과를 토대로 6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했다.

4가지 협의안은 △개정안 제16조의3 전체 삭제 △제16조의3 제4항 삭제 △제16조의3 제4항 제5호 삭제 △제16조의3 제4항 제5호를 하위법령에 규정한다는 내용이다. 하지만 6월 임시국회에서도 개정안이 통과될지는 여전히 불투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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