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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법규위반 사면후 교통사고 증가
  • 교통일보
  • 등록 2005-11-04 08: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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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손보업계, 과거 사면조치 후 교통사고율 비교조사
교통법규 위반 운전자를 사면하면 교통사고율이 높아진다는 분석이 나왔다.

손해보험업계는 3일 과거 도로교통법 위반자에 대한 특별사면 조치를 전후한 교통사고율을 비교 조사한 결과, 인과 관계가 높다는 결론을 내렸다.

정부는 지난 1998년 3월 김대중 정부의 출범을 기념해 교통법규 위반자 532만명에 대한 사면 조치를 단행했다.

당시 의무보험인 대인배상 자동차보험 가입자의 사고율은 사면 전 1년간 3.11%에 그쳤으나 사면 후 1년간 3.44%로 높아졌다.

또 2002년 7월에도 한국 축구의 월드컵 4강 신화를 기념한다는 명목으로 481만명에 이르는 법규위반 운전자의 벌점을 특별 감면해 주는 `사면'이 단행됐다.

그 때에도 보험 가입자의 사고율이 사면 전 1년간 4.66%에서 사면 후 1년간 5.11%로 상승했다.

정부는 지난 8월에는 광복 60주년을 맞아 국민 대화합의 전기를 마련한다는 이유로 420만명의 법규 위반 운전자를 사면했다.

손보업계 관계자는 "단정짓기는 어렵지만 사면이 교통법규 준수 의식의 해이를 불러와 사고율 증가에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며 "따라서 올 8.15 사면의 영향으로 교통사고가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8.15 사면때 손보업계는 사면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보였으며 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은 음주와 뺑소니 운전자의 사면은 반대한다는 내용의 건의문을 열린우리당과 법무부에 제출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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