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자가용 화물차 신고포상금제도…‘할까?’
  • 이병문 기자
  • 등록 2013-04-29 21:33:53

기사수정
  • 서울·경기도 연내 시행 계획…업계는 '회의적 시선'
자가용 택배차의 사업용 전환이 마무리 단계에 접어듬에 따라 자가용 택배차 신고 포상금 지급제도가 시행될 것인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29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자가용 택배차 1만 3457대에 대해 사업용화물차 신규허가를 내주기로 확정했다. 이번 신규허가는 그동안 불법 자가용 화물차로 운행하던 택배 기사 개개인에게 부여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16개 지자체는 개별허가신청을 공고하고 5월말까지 신청 접수받아 신규면허를 발급할 예정이다.

아울러 서울과 경기도는 그동안 업계 반발로 미뤄왔던 자가용 택배차 신고 포상금제도(일명 카파라치)를 올해 안에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일선에서는 회의적인 입장을 보여 실현여부는 미지수다.

서울과 경기도는 불법 택배차 신고자에게 1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하는 조례를 제정했지만 업계의 강한 반발로 시행을 유보했었다.

경기도는 다시금 조례 시행 검토에 나섰으며 이르면 올해 하반기부터 일선 시군에 조례 실시를 독려한다는 계획이다. 국토부의 신규허가 결정으로 더 이상 조례 시행을 미룰 수 없다는 게 경기도의 판단이다.

신규허가와 더불어 신고포상금 제도가 시행될 경우 자가용 택배차의 불법 영업은 근절될 것으로 전망되나, ‘택배대란’ 우려는 여전히 가시지 않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정부가 신규허가를 내줘도 올해 연간 택배물량이 16억 개에 달할 것으로 전망되는 등 매년 10%씩 물동량은 늘고 있다”며 “이 상태에서 조례를 실시한다면 (불법 차량으로 배송에 나서는) 영세업자들이 신고에 대한 부담을 못 이겨 일을 그만둘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조례를 실시해도 부작용이 더 클 것”이라며 “불법 차량이 양산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정부와 지자체 정책은 오히려 택배기사 수를 20% 이상 줄이는 것이어서 앞으로 시장에 큰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고 말했다.
TAG

프로필이미지

이병문 기자 다른 기사 보기

0
  • 목록 바로가기
  • 인쇄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