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재옥 새누리당 의원은 주정차 중인 차량을 파손하는 사고 시 가해자가 연락처를 남기지 않으면 처벌을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9일 밝혔다.
현행법은 ‘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하는 교통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즉시 정차하여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필요한 조치에 대해 구체적으로 무엇이 포함되는지 명확하지 않아 법 해석 및 적용에 있어 혼란을 초래하고 있는 실정이다.
윤 의원은 “선진국의 경우 단순 물피 교통사고의 경우에도 피해보상 조치의무를 도로교통법 또는 형법에 명문화하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이에 대한 규정이 없어 물피도주 교통사고 피해가 심각한 상황”이라며 “최근 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 물피 도주 교통사고는 하루 1500건 이상 발생되며, 피해액은 11억원 이상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개정안에서는 물피도주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방안으로 현행법에 규정된 ‘사상자를 구호하는 조치’ 외에 ‘가해 운전자의 신원 확인 조치’와 ‘도로에서의 위험방지 및 원활한 소통에 필요한 조치’ 등 교통사고 발생에 따른 의무조치 사항을 추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