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법 제14민사부(재판장 최진갑)는 2일 부산지역 환경단체 등으로 구성된 '금정산.천성산 고속철도관통반대 시민종교대책위원회'가 한국철도시설공단을 상대로 낸 고속철 금정산구간 공사중지가처분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재판부는 "자연환경 파괴와 터널 안전문제 등을 제기하며 신청한 가처분은 국가가 아닌 피신청인(한국철도시설공단)에게 요구할 사안이 아니다"고 밝혔다. 또 현재 토목 기술을 고려할 때 방수 공법 등이 충분히 마련돼 있어 금정산을 통과하는 터널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특히 재판부는 경부고속철 공사가 중단되면 연간 243억 원, 노선을 변경하면 7년간 18조 원의 비용 발생하는 상황에서 터널 공사를 시급히 중지시켜야할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터널 때문에 범어사의 수행환경이 악화된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사찰 입구에서 수직으로 206m, 수평으로 1천500m 떨어져 예측결과 관련법의 허용범위에 포함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신청인측은 고속철 관통에 따른 금정산의 지하수유출 문제에 대해 감정이 진행중인 상태에서 결과가 나오기도 전에 기각결정을 내린 것을 납득할 수 없다며 항고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속철 금정터널 구간은 인근 마을 주민들이 터널공사로 인한 지하수 고갈문제를 제기하고 지역 사찰에서는 수행 환경을 해친다는 주장을 한 곳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