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도시철도공사는 지난 1일부터 5~8호선의 거의 전 역(마곡, 연신내역 제외)에서 '우대권 자율교부제'를 시행하고 있다고 3일 밝혔다.
자율교부제는 매표창구에서 역 직원이 우대권을 나눠주던 기존 방식 대신 65세 이상 노인,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우대권 이용 대상자가 각 역사 매표실 창구 앞에 설치된 교부대에서 우대권을 스스로 가져가도록 하는 제도다.
공사는 지난달 천호역 등 유동인구가 많은 역 30곳에서 이 제도를 시범 운용했으며, 이달부터는 본격 시행에 맞춰 부정 사용 행위를 단속할 예정이다.
대상자가 아닌 승객이 우대권을 사용하다 적발되면 '철도사업법'의 여객운송 규정에 따라 이용구간 운임과 30배의 부가금을 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