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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연, “택시 소정근로시간 줄여 최저임금 맞춰”
  • 이병문 기자
  • 등록 2013-04-23 09:2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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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택시사업자들 “현실 무시한 제도, 대안 마련해야”
택시업계가 임금체계를 개선하기 보다는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해 최저임금을 맞추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22일 한국노동연구원은 ‘택시업종 최저임금제도 개선방안 연구’ 보고서를 통해 택시업종에 최저임금 특례제도를 시행한 뒤 중소도시 택시업체들의 1일 소정근로시간이 평균 2.15시간 줄어들었다고 밝혔다.

소정근로시간이란 법정근로시간 내에서 근로자와 사업주 사이에 정한 근로시간으로 택시처럼 근로자가 사업장 외부에서 일하는 시간이 많은 업종에서 근로시간을 산정하기 위해 정하는 시간이다.

회사에 일정 금액을 납부하고, 그 외 수입은 본인 임금으로 가져가는(사납금제)게 일반적인 택시의 경우 임금을 정하는 지표가 될 수 있다.

실제 근로시간을 줄이지 않은 채 소정근로시간만 단축하면 임금을 올리지 않고도, 법적으로 정한 최저임금을 맞출 수 있게 된다.

예를 들어 실제로는 10시간 일을 했는데, 소정근로시간을 4시간으로 결정하면 6시간 일을 한 임금은 최저임금 산정 시 적용이 되지 않는 일이 발생할 수 있다.

보고서에 따르면 1일 소정근로시간의 변동 폭은 구미가 5시간으로 가장 컸다. 구미의 경우 시행 전 8시간에서 시행 후 3시간으로 5시간이나 줄었다.

경주는 시행 전 7.33시간에서, 시행 후 4시간 단축한 3.33시간으로 나타났다. 원주 역시 주간 근무의 경우 시행 전 8시간에서 시행 후 4시간으로 4시간이나 소정근로시간이 단축했다.

안산의 경우 시행 전 6.67시간에서 시행 후 3시간으로 3.67시간 줄었다. 춘천이나 청주 창원 충주 등도 소정근로시간 단축 폭에만 차이가 있을 뿐 상황은 비슷했다. 이는 26개 시·군, 중소도시의 택시업체들을 조사한 결과다.

하지만 택시기사들의 실제 근로시간에는 별 차이가 없었다. 택시기사들은 여전히 하루 9.5~10시간 가량 장시간근로를 하고 있었다. 게다가 월 26일 하루도 빠짐없이 출근을 하고 있었다.

택시 임금 중 고정급 비중을 높여 근로자의 생활안정이나 근로환경 개선을 위해 도입한 택시 최저임금 제도의 취지가 무색해지는 결과다. 보고서는 “소정근로시간의 과도한 축소 등 최저임금제 취지에 반하는 변칙적 시행에 대한 근로감독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택시사업자들은 “택시 최저임금 도입은 현실을 무시한 제도”라며 반발하고 있다. 전국택시연합회 관계자는 “중소도시의 경우 택시 운전기사들의 대기시간이 대도시에 비해 긴 편”이라며 “대기시간까지 근로시간에 포함하는 건 현실적으로 말이 안 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중소도시의 경우 최저임금제 적용을 제외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택시 최저임금제를 둘러싼 노사 간 줄다리기는 꽤 오래 전부터 벌어지고 있는 일이다. 하지만 고용노동부는 아직까지 뾰족한 해법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택시업계가 소정근로시간을 과도하게 축소하는 문제점에 대해 충분히 인지하고 있다”며 “하지만 택시업종은 근로시간을 확정할 수 없는 대표적인 업종 중 하나인 등 여러 복잡한 문제들이 엉켜있다”라고 말했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단순히 이 문제 하나만을 위한 해결책을 내놓기는 힘들다”라며 “다방면으로 대안을 모색, 현실적인 개선안을 강구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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