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원, “피해자 피했더라도 2차 사고 날 수 있어”
2차 사고를 예상하지 못한 1차 교통사고 가해자에게 2차 사고로 인한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수원지법 형사1부(부장판사 유남근)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남모(49)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22일 밝혔다.
화물차 운전자 남씨는 2011년 11월13일 오후 6시25분께 경기 시흥시 대야동의 편도 3차선 도로의 1차선에서 시속 60㎞로 달리던 중 자전거를 타고 앞서 가던 김모(72)씨를 뒤늦게 발견하고 핸들을 꺾었다.
이 과정에서 화물차 앞범퍼가 김씨의 자전거 뒷바퀴를 건드렸지만 김씨는 바로 쓰러지지 않았다.
그러나 화물차 뒤에 바짝 뒤따라 오던 승용차 운전자는 김씨를 치어 숨지게 한 뒤 달아났고 이에 검찰은 남씨가 김씨를 숨지게 했다며 기소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에 의해 피해자가 사망했다고 볼 증거가 없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충격하지 않고 피했더라도 2차 사고가 날 수 있었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이에 검찰은 김씨가 사망한 직접적인 원인이 2차 사고였다고 하더라도 남씨의 1차 충격이 사고에 영향을 미쳤다면 과실범의 공동정범으로 봐야 한다는 내용으로 공소장까지 변경해가며 항소했지만 2심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김씨는 1차 사고를 당하고 쓰러지지 않은 상태에서 불과 1초 만에 2차 사고를 당했다”며 “승용차가 바짝 뒤따라오다가 쓰러지지도 않은 피해자를 들이받은 것으로 보이는데 이를 피고인이 예상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