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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교통카드 사업 ‘총체적 부실’
  • 이호돌 기자
  • 등록 2013-04-19 08: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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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체감사 결과 업무 부적정 사례 14건 드러나
 
서울시의 교통카드 사업이 '총제적 부실'인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시는 교통카드 사업에 대해 지난해 6월부터 11월까지 자체 감사를 벌인 결과, 지난 2003년 LG CNS 컨소시엄과 교통카드 시스템 사업시행합의서를 체결할 때 교통카드 시스템의 지적 재산권을 확보하지 않았고, LG CNS의 자기자본금 미납과 전환사채의 부당 발행에 대해 묵인하는 등 업무 부적정 사례가 14건이나 적발됐다고 밝혔다.

당초 서울시는 교통카드 시스템의 특허권, 보안 알고리즘 등 지적재산권의 소유권은 시가 갖고, 관리는 운영법인인 (주)한국스마트카드에게 맡기는 방침을 세웠으나 LG CNS 컨소시엄과의 협상과정에서 소유권을 한국스마트카드에게 양보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적재산권을 양보해 계약기간이 끝나더라도 사실상 재계약을 할 수밖에 없도록 협약을 맺은 것이다. 철도공사와 인천메트로의 경우 사업계약 종료시 지적재산권과 시스템의 소유권을 넘겨받는 조건으로 계약했다.

한국스마트카드는 서울 교통카드 시스템 운영을 위해 설립된 회사로 지난해말 기준으로 LG CNS가 1대 주주(지분 38.5%), 서울시가 2대 주주(31.6%)다.

또 LG CNS 컨소시엄은 자기자본 510억원을 출자해 사업비를 조달하는 조건으로 사업시행자로 선정됐으나 출자완료예정일까지 204억원만 출자했고, 이후 125억원의 전환사채를 발행해 사업을 추진, 2004년부터 2009년까지 5년간 70억원의 이자를 부담한 것으로 조사됐다.

약속한 출자금을 예정일까지 내지 못해 계약해지까지 가능한 사안이 발생했는데 서울시는 계약이행 독촉이나 계약해지 등의 조치를 이행하기는커녕 나중에 ‘변경합의서’를 통해 사후승인을 해줬다. 정관을 임의로 바꿔 우선주를 발행하고 전환사채 인수와 유상증자 등을 통해 당초 2대 주주였던 LG CNS가 서울시를 제치고 최대주주가 된 부분도 역시 ‘변경합의서’로 사후 승인했다.

그밖에 서울시는 2003년 교통카드 시스템을 구축하는 담당 공무원(계약직 과장급) 채용에 LG의 사내 벤처기업에 근무했던 경력자를 뽑아 직무집행의 공정성을 훼손했으며, 한국스마트카드는 LG CNS에 용역 등을 맡기면서 용역비를 과다 산정하고 사무실을 무상임대하는 등 부당한 지원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는 감사 결과에 따라 교통카드시스템에 대한 지적재산권을 서울시와 KSCC가 공동소유하도록 개선했으며 올해 초 LG CNS 소유 우선주 35%를 무상으로 받아 서울시의 지분이 38.2%로 증가해 1대 주주가 됐다고 밝혔다. 또 손실을 떠안은 한국스마트카드 측에게 LG CNS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방안을 강구하도록 지시했다.

하지만 그동안 서울시가 한국스마트카드에 통제권을 갖고 있어 공공성 담보에 별 문제가 없다는 서울시의 호언장담은 무색하게 됐다.

한국스마트카드는 그간 시의회 행정사무감사와 증인출석도 거부해왔다. 서울시 감사관도 직접 감사를 거부당해 도시교통본부를 통해 간접 감사를 했을 뿐이다.

그간 잘못에 대해 책임질 사람도 없다. 부당지급한 시 보조금은 환수하고 전환사채를 승인 없이 발행해 결과적으로 회사에 손해를 준 LG CNS에 대해 손해배상을 검토하고 있지만 해당 업무를 담당했던 공무원에 대해서는 징계시효 경과와 관련자 퇴직 등으로 훈계 4명, 주의 6명의 신분상 조치와 도시교통본부에 기관주의 조치만 내려졌다.

특히 서울시는 이 같은 감사 결과를 스마트카드와 재계약을 맺고 교통카드 개선방안 발표까지 마친 뒤에야 슬그머니 공개했다. 그래서 서울시가 스마트카드와 재계약을 위해 감사결과를 늑장 공개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서울시는 지난달 25일 '교통카드사업 개선대책'을 발표했다. 그동안 한국스마트카드가 독점하던 사업에 공개경쟁입찰방식을 도입하는 한편 지적재산권을 시 소유로 전환하고 LG CNS가 소유한 우선주를 무상으로 양도받기로 했다는 등이다. 카드를 미리 충전해 뒀다가 사용하지 않아서 발생하는 '장기 미사용 선수금'과 그에 따른 이자도 사회에 돌려주도록 하겠다는 내용도 포함돼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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