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자에 대한 경찰의 조사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던 현직 경찰관이 법정구속됐다.
전주지법 형사1단독 정충모 판사는 2일 경찰의 정당한 음주측정 요구에 불응해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던 음주운전자가 도주하도록 도와준 혐의로 기소된 J경찰서 정보과 소속 김모 경사(41)에 대해 공무집행방해로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이날 김 경사 등에 대한 첫 공판이자 결심공판에서 "모범을 보여야 할 공무원인 김씨가 경찰 업무의 정당한 절차와 규정을 무시한 채 하급자에게 부당한 지시를 하고 이를 들어주지 않자 음주운전자가 도주하도록 도와줘 정당한 조사를 방해한 점 등이 인정된다"며 법정구속 이유를 밝혔다.
김 경사는 지난 3월 진안에서 음주상태로 차를 몰던 박모씨(51)가 음주단속에 적발돼 음주측정 거부로 경찰서에 연행, 조사를 받게 되자 경찰서를 찾아가 박씨가 화장실을 간다는 핑계로 도주하도록 도와준 혐의를 받아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