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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 감차 보상금 현실성 논란
  • 이병문 기자
  • 등록 2013-04-16 11:2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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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보상금 턱없이 적고 지자체도 예산 없어 난색
최근 정부가 택시 과잉공급 해결을 위해 감차를 추진하고 있지만,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택시업계는 정부의 감차 보상금이 턱없이 적다며 반발하고 있으며, 보상금의 70%를 부담해야 하는 지자체는 예산을 마련하지 못해 고민하고 있다.

1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최근 전국 지자체에 ‘2013 택시감차 보상사업 시행지침’을 전달했다.

국토부는 택시 한대당 감차 보상금을 1300만원으로 책정하고, 이 중 30%(390만원)는 정부가, 나머지 70%(910만원)는 지자체에서 부담하도록 했다.

택시감차 사업 일정을 보면, 지자체에선 오는 6월말까지 택시 감차 희망자를 모집한 뒤 국토부에 국비를 요청해야 하며 오는 8월 중 감차 대상을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올해 1282대를 시작으로 향후 3년 동안 약 1만3000여대의 택시를 감차할 계획이다. 올해 국토부는 국비 지원액 50억원을 책정했다.

택시업계는 정부의 감차 보상금이 비현실적이라는 입장이다. 택시의 시장 거래 가격과 정부 보상금의 차이가 너무 크다는 주장이다.

택시업계는 “현 거래 시세대로 보상을 해주지 않을 경우 누가 감차를 하려 하겠는가?”라며 “정부의 감차 보상금 책정이 현실성이 없어 실효성이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택시 시세는 서울의 경우 개인택시 6700~6900만원, 법인택시 5300~55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기도 일부 지역과 대전지역은 이보다 더 높다.

대구시의 경우 개인택시 4600만∼5000만원, 법인택시는 2000만원 안팎인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말 법인택시 51대를 감차한 경기도 수원시는 대당 5000만원씩 모두 25억5000만원을 들였다.

제주도는 지난해 개인택시 6대와 법인택시 5대 등 모두 11대를 감차했는데 각각 대당 5850만원, 1950만원씩을 보상했다.

상당수 지자체는 정부의 감차 보상책에 대해 난색을 표시하고 있다. 아직까지 예산을 확보하지 못한 탓이다. 한 지자체 관계자는 “국비 지원액이 많지 않은데다 지자체도 예산을 확보하지 못해 애매한 입장”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국토교통부는 “감차 보상금 1300만원은 시장에서 형성된 프리미엄이 아니라 2년간 영업이익인 폐업지원금과 차량 잔존가격을 합한 금액”이라고 밝혔다.

국토부 관계자는 “국비로만 감차 보상을 하면 면허를 남발한 지자체의 도덕적 해이를 방치하는 결과를 초래한다”며 “올해 택시 감차사업은 시범사업으로 향후 시범사업 결과 나타난 문제점을 보완해 본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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