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율적 합의 불가능, 국토부에 '직권조정' 신청키로
대전시 유성구, 정부 세종청사, KTX 충북 오송역 일대를 '택시 공동영업지역'으로 지정하려던 계획이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이견으로 난항을 겪고 있다.
10일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에 따르면 유성구, 세종청사, 오송역 일대를 택시 공동영업지역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추진했지만 관할 지방자치체의 이견으로 자율적인 합의가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해 국토교통부에 직권조정을 신청하기로 했다.
현재 대전시는 공동영업지역 지정에 대해 적극적인 데 반해 세종시와 충북 청원군은 반대 입장을 분명히고 있다.
대전시의 경우 운행 중인 택시는 물론 이용자도 가장 많은 만큼 공동영업지역 지정이 택시업계에 큰 이익을 안겨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반면 세종시는 영업침해가 적지 않을 것이라며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 청원군도 공동영업지역으로 지정되면 오송역∼세종청사 구간 운행 시 할증이 사라져 택시업계의 수익 감소를 우려하고 있다.
또 대전시, 세종시, 충북 청원군의 택시 기본요금이 제각각이어서 공통요금을 결정하는 것도 쉽지 않은 실정이다.
현재 대전지역 택시 기본요금이 2km에 2800원인 데 반해 청원군은 1.2㎞에 2800원이다.
행복도시건설청의 관계자는 "3개 지역의 입장이 너무 달라 자율적인 합의를 이끌어 내기가 쉽지 않다"며 "하지만 현재의 택시 영업구역은 불합리한 점이 있는 만큼 '직권조정'을 통해서라도 반드시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