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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개인택시조합 정관개정
  • 이병문 기자
  • 등록 2005-11-03 08: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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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사장 입후보자 등록시 지부장 사전지명
서울개인택시조합(이사장 차순선)은 지난달 31일 조합 회의실에서 임시 대의원총회를 개최하고 정관 중 일부를 개정했다고 3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이사장 및 지부장 선거 과열을 방지하기 위해 직.간접선거를 혼합한 제도를 도입, 이사장 입후보자는 입후보자 등록시 지부장(현재 18명)을 사전 지명하기로 했다. 이사장 입후보자가 이사장에 당선되면 사전지명된 지부장은 자동으로 정식 지부장으로 임명된다.

조합 관계자는 "선거 과열로 인한 낭비와 후유증을 예방하기 위해 이사장은 직접선거로, 지부장은 사실상 간접선거로 뽑는 직.간접 선거를 혼합, 도입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또 지부의 차장은 부지부장으로 명칭을 바꾸고 조합 이사장이 임명하도록 했다.

대의원은 현행처럼 조합원의 직접 선거로 치뤄지며 대의원 궐위시 차순위 득표자가 승계하고 차순위가 없는 경우(무투표 당선 등) 보궐선거를 치루기로 했다.

이사 및 감사는 대의원회에서 직접 선출하기로 했다.

이번 정관 개정안은 찬성 33표, 반대 11표로 통과됐으며 대의원총회에는 많은 조합원들이 방청, 정관 개정에 높은 관심을 나타냈던 것으로 전해졌다.

정관 개정안은 서울시의 승인을 거쳐 효력을 발휘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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