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태원 의원,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개정안 대표발의
새누리당 김태원의원은 자동차 연비에 대한 소비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는 내용의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4일 밝혔다.
개정안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고시한 내용에 적합한 경우에도 조사내용 및 결과를 공표할 수 있고, 자동차 표시연비 사후관리 위반업체에 대해 과태료 대신 최대 1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했다.
현행법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고시한 내용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에만 공표할 수 있도록 규정, 소비자는 사실상 정확한 연비가 얼마인지 모르는 실정이다.
또한 연비 허위표시 등 연비 사후관리 위반업체에 대해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만을 부과하고 있어 제도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많다.
김 의원은 “자동차 연비에 대한 관심이 높지만 현행법은 자동차 연비에 대한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지 않고, 사후관리 위반업체에 대한 제재기준이 너무 낮다”며 “법개정을 통해 소비자의 알 권리 보장과 재제의 실효성이 확보됐으면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