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비상망치·소화기 미비치 108건으로 가장 많아
노래반주기를 설치하거나, 비상망치·소화기가 없는 등 안전법규를 위반한 전세버스 158건이 적발됐다.
서울시 특별단속반은 3월 한달간 전세버스가 모이는 경복궁·남산·여의도·동대문·시 외곽 고속도로휴게소 등을 순회하면서 직접 버스를 승차하고 점검하는 방식으로 단속을 진행하면서 이 같은 위법 전세버스를 적발했다고 3일 밝혔다.
서울시는 지난해까지 봄·가을철 관광객이 집중되는 시기에 관광버스 위반행위를 단속해 왔다. 하지만 올해는 단속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시기를 한달 여 앞당겨 불시 단속을 실시했다.
가장 많이 적발된 항목은 비상망치 또는 소화기 미비치(불량)으로 소화기가 없는 경우 68건, 비상망치를 비치하지 않은 경우가 40건이었다.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은 버스 1대 당 소화기 2대, 비상망치 4개 이상을 비치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를 어길 경우 각각 과징금 10만원이 부과된다.
다음으로 많이 적발된 항목은 노래반주기를 설치한 전세버스 44대였다. 서울시는 적발된 전세버스에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3조 ‘사업개선명령’ 위반을 적용하고, 해당 구청으로 이첩해 행정 처분할 방침이다.
승객의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뒷좌석 구조 변경 전세버스도 2대 적발했다. 이는 자동차관리법 제34조 위반이 적용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이외에도 버스 외부에 '전세' 등 상호를 표시하지 않은 전세버스도 4건 적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