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운전사가 승객으로 가장한 강도에 의해 살해당한 경우 '교통재해'로 볼 수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1단독 김인욱 판사는 1일 승객에게 택시 안에서 살해당한 택시기사 백모씨의 유족이 교통재해 사망보험금이 아닌 일반 사망보험금을 지급받게 되자 보험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백씨가 당한 사건은 '교통재해'로 볼 수 없다"며 원고패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보험약관은 '교통재해'를 '운행중인 교통기관에 탑승하고 있는 동안 피보험자가 입은 불의의 사고'라고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을 뿐 교통기관 탑승과 사고 간 인과관계를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진 않다"고 밝히고 "그러나 교통기관이 운행 중에 발생한 사고면 모두 무조건 배상한다는 취지로 해석할 수 없고, 사고가 적어도 교통기관, 또는 교통과 어느 정도 관련성이 있어야 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사고는 살인사건이 우연히 택시 안에서 일어났을 뿐 교통, 또는 교통기관과 아무런 관련이 없으므로 보험약관상 '교통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택시 운전사였던 백씨는 지난해 5월 경기 남양주시의 한 도로에서 태운 정체불상의 한 승객에 의해 가슴, 눈썹, 양손 등이 칼에 찔려 저혈량성 쇼크로 사망했다.
그러나 백씨가 가입했던 두 개의 보험사가 '일반재해'에 해당하는 보험금을 지급하자 유족들이 교통재해로 인정해 각각 500만원, 750만원씩 추가로 지급하라며 소송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