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NG버스의 내압용기 검사비용이 과다하다며 서울시를 비롯한 지자체들이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지난 2010년 성동구 행당동에서 발생한 CNG버스의 폭발사고 후 정부는 자동차관리법 재정을 통해 CNG버스의 내압용기 검사를 의무화했다. 이 검사는 교통안전공단이 버스 1대당 평균 63만원의 비용을 받고 시행하고 있다.
서울시를 비롯한 지자체들은 공단이 책정한 검사 비용이 원가보다 비싸게 책정됐다며 검사비 인하를 요구하고 있다.
서울시는 지난 2011년 12월 자체 검증한 결과, 1대당 비용은 36만원 정도로 약 26만원이 과다 책정됐다고 주장했다.
서울시는 지난 15일 경기도·부산·울산·대구·인천·광주·대전 등 전국 8개 지방자치단체와 회의를 갖고, CNG버스 검사비용에 대해 공동 대응하기로 했다. 이들은 검사비용 인하와 국비지원 등의 내용을 담은 건의문을 국토해양부에 전달할 계획이다.
CNG버스 내압용기 검사비용을 납부하는 주체는 버스운송사업자지만 버스 준공영제가 시행되고 있는 지역에서는 표준운송원가 반영을 통해 사실상 지자체가 검사 비용을 부담하고 있다. 서울시의 경우 현재 운행되고 있는 7512대의 시내버스 중 CNG버스는 99.5%(7477대)다.
이에 대해 교통안전공단은 기존 검사 비용 수준을 그대로 유지하겠다는 입장이다. 공단 관계자는 “우리나라의 CNG버스 검사비용은 검사방식이 동일한 프랑스의 약 1/3 수준”이라며 “서울시가 요구하는 것처럼 비용을 낮추려면 검사시간을 줄여야 하고, 검사시간을 줄인다는 것은 부실검사가 될 수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