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의 ‘정부조직법 개정안’ 처리 합의에 따라 국회 상임위원회 구조도 개편된다.
현재 16개 상임위 체제는 유지하면서 일부 상임위의 명칭과 기능을 개편하고 상임위별 의원 정수도 조정하게 될 전망이다.
18일 국회에 따르면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회법 개정안’을 마련하고, 20일 본회의에서 ‘정부조직법 개정안’과 함께 처리하기로 했다.
국토해양위는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라 조정되는 국토교통부에 맞춰 ‘국토교통위’로 명칭이 바뀐다.
신설되는 해양수산부 관장 기능은 국토위에서 농림위로 이전된다. 이에 따라 농림수산식품위는 해양수산부와 농림축산식품부를 함께 관장하는 ‘농림축산식품해양위수산위’로 바뀐다.
국회 관계자는 “조만간 국토해양위에서 해양업무를 담당해온 전문위원, 입법조사관 등의 자리가 바뀔 것으로 보인다. 다른 상임위도 이동도 잇따를 것”이라며 “특히 상임위별 업무 변경에 따른 정수 조정 논의도 조만간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