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르노삼성차 이어 한국GM도 세무조사…왜?
  • 이병문 기자
  • 등록 2013-03-14 19:1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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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전가격·고액배당 등 ‘이익 빼돌리기’에 초점
국세청이 한국GM에 대한 고강도 세무조사를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13일 자동차업계에 따르면 서울지방국세청은 지난달 18일부터 한국GM 부평 본사에 세무조사 인력을 투입했다. 이번 세무조사는 오는 8월까지 6개월간에 걸쳐 실시될 예정이다.

한국GM 관계자는 "설 연휴 다음 주부터 부평 본사에서 회계장부 열람 등 세무조사가 진행되고 있다"며, "5년마다 이뤄지는 정기 세무조사의 일환으로, 지난 2008년에 세무조사를 받은 이후 5년이 지났으니 다시 받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연초 비슷한 외국계 기업인 르노삼성차가 세무조사로 700억원의 추징금을 부과받은 바 있어 한국GM도 르노삼성차의 전례를 밟는 것이 아니냐는 추측이 나오고 있다.

르노삼성차는 르노 본사와의 거래에서 세금을 탈루하고 기술사용료 등 로열티 과다 지급을 통해 이익을 이전했다는 혐의다. 이에 대해 르노삼성차는 세무당국의 조치가 부당하다며 조세심판원에 과세적부심사를 신청한 상태다.

한국GM도 르노삼성차와 마찬가지로 해외에 본사를 둔 외국계 자동차 기업이라는 점에서 이번 세무조사를 통해 GM 본사와의 거래내역이 집중 점검될 전망이다.

한국GM은 르노삼성과 동종업계이면서도 엇비슷한 주식분포를 보이고 있어 더욱 눈길이 간다. 르노삼성차는 르노그룹 BV가 80.1%를, 삼성카드가 19.9%를 각각 소유하고 있다.

한국GM은 미국 GM그룹이 보통주 전체 4억1548만1799주 가운데 82.98%인 3억4477만5649주를 갖고 있으며 한국산업은행이 17.02%인 7070만6150주를 보유하고 있다. 우선주는 한국산업은행 신탁본부가 100%인 32만5414주를 갖고 있다.

국세청은 한국GM의 이전가격과 배당금을 집중적으로 살펴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전가격은 모회사와 자회사 등 관련기업 사이에 원재료, 제품 및 용역을 공급할 때 적용되는 가격으로 다국적기업의 거래에서 이익을 줄이거나 부풀리기 위한 방편으로 활용되기도 한다. 이전거래를 통해 얼마든지 과세대상금액도 조정할 수 있다.

국세청은 한국GM의 최근 3년간 매출액이 20% 안팎 성장하고 있지만 영업이익률은 마이너스 성장세를 보이고 있는데 대해 이전가격의 흔적을 파악하는데 주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GM은 지난 2007년 연결회계기준으로 매출액 13조9373억원, 영업이익 6036억원을 기록했다. 매출액영업이익률이 4.3%에 이른다.

그러나 2011년에는 매출액이 16조5708억원으로 껑충 뛰어 올랐으나 영업이익은 2365억원으로 주저앉았다. 매출액영업이익률은 1.4%에 불과하다.

반면 국내 자동차제작사의 경우 현대차는 2011년 매출액이 77조7978억원, 영업이익이 8조754억원을 기록하면서 매출액영업이익률이 10.3%에 달했다.

국세청은 한국GM의 매출액 규모가 커진데 비해 영업이익이 줄어들고 있어 이전가격을 통한 ‘이익 빼돌리기’ 가능성에 대해 세무조사 초점을 맞추고 있다.

한국GM이 2011년도 결산에서 한국산업은행 신탁본부가 갖고 있는 우선주 32만5414주에 대해 1706억원의 배당을 실시한데 대해서도 세무당국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

한국GM은 우선주 1주당 52만4380원의 배당을 실시했는데 액면가 400원을 감안하면 배당률이 무려 13만1094%에 달한다. 그러나 한국GM은 보통주에 대해서는 배당을 실시하지 않았다.

국세청은 한국GM의 기술사용료 지급도 눈여겨 보고 있다. 한국GM의 기술도입료는 △2011년 51억원 △2010년 76억원 △2009년 40억원 △2008년 47억원 △2007년 94억원 △2006년 48억원 등으로 되어 있다.

자동차업계 관계자는 "외국계 완성차 업체들이 본사 이익을 챙겨주느라 국내 사업을 등한시한다는 식의 불만 여론이 일고 있는 상황에서 국세청의 조사가 이뤄져 의미심장하다"며 "연계성이 있다고 단언할 수는 없지만 당하는 입장에서는 연관 지어 생각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세무조사에 포함되지 않은 완성차 업체들은 조용히 관망하는 상황이다. 일단 기아차는 지난해 세무조사를 진행한 만큼 당분간 '정기 세무조사' 명목으로 조사가 이뤄지진 않을 전망이다. 현대차의 경우 지난해 현대다이모스 등 계열사가 세무조사를 받았지만, 현대차 본사는 2005년 이후 세무조사를 받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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