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원, 3개사가 제기한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 소송 기각
인가받은 횟수를 무시하고 멋대로 시외버스를 운행한 버스 회사에게 지자체가 과징금을 부과한 것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창원지법 제1행정부는 경남 진주시의 3개 시내버스 회사가 경남도지사를 상대로 낸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 소송을 기각했다고 13일 밝혔다.
3개 버스 회사는 경남도에 여러 차례 운송사업계획변경 인가신청을 했으나 경남도가 받아들이지 않아 불가피하게 버스를 감축 또는 증회 운행했기 때문에 과징금 부과는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경남도가 운송사업계획 변경인가를 불허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불허 처분 자체가 위법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또 일부 노선을 감축·증회 운행하면서 버스회사들의 이익은 늘어나고 승객들의 불편이 초래되는 점을 등 고려하면 과징금 부과는 정당하다고 봤다.
3개 회사는 경남도가 2011년 12월 인가된 운행횟수와 달리 임의대로 시외버스를 운행했다는 이유로 과징금 5천만원씩을 부과하자 소송을 냈다.
경남도는 2011년 7월 17일부터 23일까지 일주일간 3개 회사의 버스 운영실태를 조사했다.
당시 3개 시외버스 회사는 회사별로 산청, 생초, 단성 정류소 방향 운행을 하루에도 수십 차례씩 빼먹거나 원지 정류소 방향은 늘리는 등 불법 감축·증회 한 사실이 적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