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계도 버스·화물차처럼 유가보조금을 받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민주통합당 이낙연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건설기계관리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3일 밝혔다.
이 의원은 “건설기계 임대료 중 유류비가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나 별도로 유류보조금제도를 도입하지 않고 관급공사 중 유류비 상승에 따른 비용을 건설원가에 포함시켜 지급한다”며 “그러나 건설업자가 건설기계 사업자에게 이를 지급하지 않는 불합리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이 의원은 “건설기계사업자에게 유류보조금을 직접 지급해 불합리한 문제를 개선하고 건설기계사업자의 유류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설명했다.
■ 개정안 주요내용
가. 건설기계사업자에게 유류에 부과되는 세금 등의 인상액에 상당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안 제31조 신설).
나. 보조금을 보조받은 자는 그 자금을 보조받은 목적이 아닌 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 되며, 국토해양부장관 등은 보조금을 보조받은 자가 그 자금을 적정하게 사용하도록 지도ㆍ감독(안 제31조의2 신설).
다. 건설기계사업자가 거짓으로 보조금을 지급받은 경우 등에 대하여는 1년의 범위에서 보조금의 지급을 정지(안 제31조의3 신설).
라. 보조금의 지급이 정지된 자가 그 날부터 5년 이내에 다시 보조금의 지급 정지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건설기계사업자 등록의 취소 등을 명할 수 있도록 함(안 제35조의2제1항제4호의2 신설).
마. 보조금을 보조받은 자가 그 자금을 보조받은 목적이 아닌 용도로 사용한 경우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안 제44조제1항제8호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