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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택시이용 안내서’ 바가지요금 잡을까?
  • 이호돌 기자
  • 등록 2013-03-13 21:4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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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시, 30만부 배포…“효과 없고 한국 이미지만 나빠져” 우려
 
서울시가 12일 배포한 ‘외국인 택시 이용 안내서’에 대해 1회용 전시행정이라는 지적이 일고 있다.

서울시는 이날 인천공항 등지에 외국인 관광객의 택시 요금 바가지를 근절하겠다며 A4 한 장으로 된 안내서 30만부를 제작해 배포했다.

안내서는 서울 택시 종류와 요금, 공항에서 택시 이용하는 법, 불편신고방법 등을 알아보기 쉬운 그림으로 설명했다. 택시 종류별 기본요금과 거리요금, 시간요금, 심야요금, 시계외 할증요금 등 모든 요금체계를 기록했다.

대형택시와 콜밴 구분 방법, 바가지 요금을 강요받았을 때 신고하는 방법도 자세히 수록했다.

안내서는 영어, 중국어 간체·번체, 일본어 등 4개 언어로 30만 부가 제작됐으며 공항 안내소, 주요 호텔, 관광 안내소 등에 비치된다.

하지만 굳이 안내서를 제작해 배포할 필요가 있느냐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공항을 통해 입국하는 외국인이 택시 이용 안내서를 전달받으면 당장 한국 이미지가 나빠질 것이라는 우려에서다. 실제 안내서에 대해 “좋은 정보”라는 외국인들도 많았지만 일부 외국인들은 “택시에 대한 경고 의미가 강하게 풍긴다”며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외국인 택시 이용 안내서에 대한 찬반 논란 속에 서울시는 이날 하청업자인 제작사의 착오로 일부 정보가 부실하게 기재됐다는 이유로 안내서 배포를 중단했다.

한편 서울시는 택시 바가지 요금을 사전에 예방하는 조치를 늘리고 신고전화·관광센터·관광안내원을 활용해 현장에서 신속하게 적발할 수 있는 사후대응 능력을 키우기로 했다.

또 6월부터 가동하기로 한 ‘공공책임보상제’에 따라 택시를 타고 바가지를 쓴 외국인 관광객에게 피해금액을 보상하는 방안도 마련하기로 했다. 이달 중순부터는 외국인을 상대로 한 택시요금 바가지 행위를 신고하는 시민에게 포상금 50만원을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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