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콜밴 불법 택시영업 처벌 강화 시급
  • 이호돌 기자
  • 등록 2013-03-13 21:01:23

기사수정
  •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 같은 제도개선 나서야
용달화물차인 콜밴이 택시로 가장해 외국인 관광객에게 터무니없는 바가지를 씌워 우리나라 이미지에 먹칠하는 행태가 좀처럼 근절되지 않고 있다.

최근 경찰이 적발한 사례를 보면 5~10배가량의 폭리 갈취는 예사고 사업자별로 천차만별인 요금을 제대로 내지 않으면 협박까지 서슴지 않았다.

단속을 피하려 미터기를 내비게이션 뒤에 숨기고 가짜 영수증까지 버젓이 발급하니 영문을 모르는 외국인 관광객으로서는 꼼짝없이 당할 수밖에 없는 노릇이다. 일본 관광객들은 콜밴을 주의해야 한다고 인터넷에 올릴 정도라니 이런 나라 망신도 없다.

콜밴은 외관상 대형택시와 엇비슷하지만 승객을 실어 나르는 택시가 아니라 20㎏ 이상의 화물을 가진 승객만 태울 수 있는 용달화물차다. 요금 미터기는 물론 짐이 많지 않은 승객의 탑승이나 호객행위 자체도 불법이다.

콜밴의 횡포는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지난해도 서울시가 전쟁까지 선포하며 명동을 비롯한 주요 관광지에서 일제 단속을 했지만 잠시 주춤해졌을 뿐이었다. 단속만으로는 콜밴의 악덕상혼을 뿌리뽑는 데 한계가 있다는 얘기다.

콜밴 불법영업이 기승을 부리는 것은 있으나마나 한 처벌규정 탓이 크다. 불법 택시영업으로 단속에 걸리면 60만원의 과징금 또는 60일의 영업정지 처분을 내릴 수 있지만 일선 지자체는 대부분 과징금만 부과하는 실정이다. 외국인 두 세 명만 등치면 뽑고도 남으니 여전히 이들이 판치는 것이다.

서울시는 최근 승차거부하거나 부당 요금을 받다 적발된 택시에 대해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실제로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적용이 필요한 곳은 콜밴의 불법영업 같은 데다.

콜밴의 택시영업은 짐을 실어 날라야 할 용달화물차가 여객을 운송하는 것으로 그 자체가 법의 근간을 흔드는 중대한 사안이다. 택시의 승차거부 따위와는 비교가 되지 않는 중대한 범죄라고 판단된다.

콜밴의 폭주는 외국인 관광객 1000만 시대에 걸맞지 않은 부끄러운 자화상이다. 정부는 콜밴의 횡포가 더 이상 발붙이지 못하게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같은 강력한 처벌을 위한 제도개선에 나서야 할 것이다.

프로필이미지

이호돌 기자 다른 기사 보기

0
  • 목록 바로가기
  • 인쇄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